재단법인 에덴추모공원(이하 "에덴공원")의 운영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조 | 에덴공원의 운영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로 한다. |
|---|---|
| 제2조 | 명절(설·추석) 연휴기간 및 직전 휴일(토·일)에는 안치단 유리문 개폐가 불가하며, 제례실 사용은 명절 연휴기간에 폐쇄한다. 다만, 고인 안치 후 삼우 또는 49제 이전에 최초로 유리문 개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제3조 | 안치단 외부(유리 등)에 부착된 물품(꽃·편지·사진 등)은 에덴공원에서 지정한 날짜 또는 수시로 수거하여 폐기하고 있으며, 분실 또는 훼손 위험이 있으니 미리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4조 | 안치단 외부에 부착된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 귀책사유는 사용권 취득자에게 있으며 에덴공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
| 제5조 | 안치단 내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 시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반출토록 한다. |
| 제6조 | 애완동물(반려견·반려묘 등)은 본 공원 건물 내 방문객과 동행을 금지한다. |
| 제7조 | 봉안당 내 음식물(주류 및 음료 포함)은 반입을 금지한다. |
| 제8조 | 위 사항에 관한 공지방법은 에덴공원 홈페이지, 건물 내·외부, 계약자에게 SNS(문자)를 통하여 안내한다. |
| 제9조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이 결정하여 제8조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
본인은 위 운영 규칙 및 계약 약관을 교부받았고, 관리비·만기·해지 및 환불·자동이체 등 주요 내용을 설명들었으며, 이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 내용 자필 기재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음」 직접 기재) :
계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