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에덴추모공원EDEN MEMORIAL PARK

공원 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안치 · 승계 · 반출 · 양도양수 · 권리포기별 필요 서류

안치 (개장 또는 이장)

"개장" 후 화장하여 에덴추모공원 안치 시

계약자 사망 시 (자동 승계)

계약자가 사망하셨을 때 직계자손이 계신 경우 자동 승계됩니다.

* 사망자(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사무실 방문하여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 관련

변경 전/후 계약자 내방 시계약자 미동행 내방 시
1. 변경 전 계약자 신분증 지참
2. 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지참
1.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자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3. 계약자와 위임받는 분 신분증 지참

* 위임장은 공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출 신청 관련 (선산·산골·타 시설 이장)

* 타 공원묘지 시설 이용 시 반출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반출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관련

권리포기 관련

** 위임장 양식은 재단법인 에덴추모공원(www.edpk.c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031-591-7758)로 문의 바랍니다.

재단법인 에덴추모공원 · 안내 데스크(1층) · 대표전화 1566-4873 · TEL 031-591-7758 · www.edp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