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 (개장 또는 이장)
"개장" 후 화장하여 에덴추모공원 안치 시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확인서 (개장확인서는 봉분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계약자 사망 시 (자동 승계)
계약자가 사망하셨을 때 직계자손이 계신 경우 자동 승계됩니다.
- 1순위 — 배우자 및 자녀
- 2순위 — 계약자의 직계자손이 없을 경우 (계약자의 형제자매)
* 사망자(계약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사무실 방문하여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 관련
| 변경 전/후 계약자 내방 시 | 계약자 미동행 내방 시 |
|---|---|
| 1. 변경 전 계약자 신분증 지참 2. 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지참 |
1.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자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3. 계약자와 위임받는 분 신분증 지참 |
* 위임장은 공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출 신청 관련 (선산·산골·타 시설 이장)
-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계약자 본인 참석 시)
- 2. 계약자의 인감도장 3. 계약자의 신분증 4. 유골함 싸가실 보자기
- 5. 계약자가 못 올 경우 위임장 필수
* 타 공원묘지 시설 이용 시 반출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반출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관련
- 1. 전(前)계약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2. 계약서, 봉안증서
- 3. 양수인 본인 참석 + 신분증 (못 올 경우 자필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지참)
권리포기 관련
- 계약자 본인 내방 시 : 1) 봉안증서 2) 계약서 3) 신분증
- 계약자 위임장 제출 시 : 위 서류 외 피위임자 신분증
** 위임장 양식은 재단법인 에덴추모공원(www.edpk.co.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031-591-7758)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