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에덴(이하 "갑")과 계약자(이하 "을")로 정한다.
① 계약자("을")은 분양 매매대금을 계약내용에 따라 재단법인 에덴("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양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에서 정한 지정일자로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표를 첨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갑"은 잔금 납부일을 통보 한다. (납부일이 공휴일 경우 그 익일에 납부한다.)
③ "을"이 분양대금을 "갑"에게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봉안증서를 발행한다.
"갑"이 제공하는 봉안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을"이 이용이 원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사용권은 "을"에게 있다.
① 회원 사망 시 상속권자 또는 직계후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이때 소정의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후 양도, 양수에 따른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사용권 승계는 봉안시설 내에 계약의 의무(봉안약관에 따른 관리 및 의무)와 함께 승계하게 된다.
③ "을"이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되어 사용권의 행사(유골반출, 유품 반출입) 등 기타 계약자로서의 행위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소정의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다.
· 증거서류(우선순위): 자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매 (2인 이상)서류와 명의변경 사유서(2인이상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① "을"은 안치일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선납(5년납, 10년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매 관리비 납입도래 개시전에 "갑" 또는 "을"의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납기일 이전이라도 관리비 납부는 가능하다. (관리비 선납은 관리비 만기 해당년도 또는 해당년도가 아닐경우 관리비 만기 6개월 이전의 경우 가능하다.)
④ "을"이 "갑"의 승인 후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수일 기준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을"이 유골반출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경우 미납관리비는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하며, 관리비가 남은경우 사용기간 공제후 환산하여 "갑"은 "을"에게 환불한다.
⑥ 관리비(장기)미납에대한 안내는 계약서상 또는 최종 변경신청 기입된 주소지 및 연락처로 발송되며 이때 우편이 반송된 경우 "을"의 가입된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발송이 실패된 경우에도 "갑"의 관리비 미납에 대한 안내는 "을"에게 전달 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①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화번호, 주소가 "갑"의 통지서 수신지) 변경 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관리비 납부등의 안내사항에 대하여 "을"이 최초 계약시 작성한 연락처, 주소등으로 통지하며 "을"이 부정확한 전화번호, 주소의 가입이나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되있음에도 "갑"에게 변경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안내문 전달을 받지못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책임은 "을"이 진다.
① "갑"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② "을"이 "갑"과 계약 및 계약금 납입후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완납 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잔금의 납부 이행을 3회 통보하고 독촉(통보)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cms 또는 잔금 분할 납부자는 제외함)
③ "갑"의 승인없이 사용권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 기타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①"항을 위반한 "갑"은 "을"에게 수령한 대금 전액을 환불한다.
· "②"항을 위반한 "을"은 계약시 작성한 봉안시설 사용료의(관리비 제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을"에게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 한다.
· "③"항을 위반한 "을"에게 환불하지 아니한다.
"을"이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시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안치대금 및 관리비를 환불한다.
①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원할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서면(갑의 양식)으로 "갑"에게 제출하고, 양수·양도 의무기간(60일)동안 경과기간을 두고 양수인을 찾는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양수·양도 의무기간(60일) 경과 후에도 양수·양도가 이루어 지지않아 "을"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서 및 봉안증서를 "갑"에게 반납하고 "을"은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아래 환불표 적용 시점은 "을"이 "갑"에게 최초 해지요청을 한 시점을 적용 한다.)
| 최초 계약일로부터 경과년수 | 안치대금 | 관리비 |
|---|---|---|
| 1년 미만 | 40% | 유골 반출시 안치기간을 환산하여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은 환불 |
| 1년 이상 ~ 3년 미만 | 25%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5% |
본 계약 및 기타 분쟁 발생시 "갑"의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① "갑"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재단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한다.
②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멸실 및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관습, 관례 등을 적용한다.
본 약관의 제6조(관리비의 납부)·제9조(환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조항의 내용을 계약자가 모두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