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자료공원 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Guide Document 02

공원 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상황을 선택하면 필요한 서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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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 (개장·이장)

서류 확인

개장 후 화장하여 에덴추모공원에 안치할 때

필수 서류
  • ·화장증명서 또는 개장확인서

개장확인서는 봉분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계약자 사망 (자동 승계)

자동 승계

계약자 사망 시 직계자손이 있는 경우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 확인 서류

직계자손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계됩니다.

계약자 변경

위임 가능

방문 당사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필수 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자필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계약자·위임받는 분 신분증 지참

위임장 양식은 공원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출 (선산·산골·타 시설 이장)

방문 접수

선산·산골 또는 타 시설로 이장할 때

필수 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참석 시)
  • ·계약자 인감도장 · 신분증
  • ·유골함을 싸실 보자기
  • ·계약자 미참석 시 위임장 필수

타 시설 이용 시 반출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양측 참석

사용권을 다른 분에게 넘길 때

필수 서류
  • ·전(前) 계약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 ·계약서 · 봉안증서
  • ·양수인 본인 참석 + 신분증

양수인 미참석 시 자필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지참합니다.

권리포기

방문 접수

계약을 해지·포기할 때

필수 서류
  • ·봉안증서 · 계약서 · 신분증

위임장 제출 시 위 서류에 더해 피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은 방문 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031)591-7758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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