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선택하면 필요한 서류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장 후 화장하여 에덴추모공원에 안치할 때
※ 개장확인서는 봉분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계약자 사망 시 직계자손이 있는 경우
※ 직계자손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계됩니다.
방문 당사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위임장 양식은 공원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산·산골 또는 타 시설로 이장할 때
※ 타 시설 이용 시 반출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권을 다른 분에게 넘길 때
※ 양수인 미참석 시 자필 위임장 + 신분증 사본을 지참합니다.
계약을 해지·포기할 때
※ 위임장 제출 시 위 서류에 더해 피위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은 방문 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031)591-7758로 문의해 주세요.